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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미국시민에 체포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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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민주위원회' 상무이사 사뮤엘 추 씨가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홍콩이 홍콩보안법을 적용해 미국시민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압력단체 '홍콩민주위원회'의 상무이사 사뮤엘 추로 밝혀졌다.

1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시민 사뮤엘 추는 해외 망명 중인 홍콩 민주인사 5명과 함께 홍콩보안법상 국가분열 선동 및 외세 결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추는 트위터에서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로 언론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내가 체포 대상이 된다면 홍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미국시민이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모두가 홍콩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는 자신이 1996년 이후 25년간 미국시민으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영 CCTV는 홍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을 거명했는데 이 가운데는 사뮤엘 추를 비롯해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최근 영국으로 피신한 네이선 로(26) 데모시스토당 전 주석, 중국 공안에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망명한 사이먼 쳉(28)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스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홍콩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네이선 로는 페이스북에 "홍콩이 오버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따르면, 홍콩의 국가보안법 세칙을 보면 홍콩 경찰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 삭제 및 장비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정치 단체를 겨냥한 정보 청구 권한도 갖게 된다.

특히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 사법부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장소, 지역)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경찰은 사법부에 여행 금지를 위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또 홍콩시민들은 보안법 위반에 연루된 혐의자의 자산을 알게 될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홍콩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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