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대만까지 뻗친 홍콩보안법의 마수, '제2의 리밍저' 사태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3조 세칙' 홍콩 경찰에 강력한 정보 요청권 부여
정보 요청 불이행 시, 대만인도 벌금·구금 처벌
대만 인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구실이라는 지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43조의 세부시행규칙(세칙) 제정으로 인해, 경찰이 법 집행과 관련한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만 정부와 대만인들은 이번 홍콩보안법 세칙 마련에는 홍콩을 넘어 역외인 대만까지 홍콩보안법 관할 아래 두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7대 조항은 무엇?

홍콩 안보를 총괄하는 홍콩 국가 안전보장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43조에 근거해 홍콩 경찰과 안보국의 권한을 규정한 세부적 시행 규칙(7대 조항) 마련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산을 동결 및 몰수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과 대만의 정치조직,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에게 홍콩 내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해 도청 및 감시할 수 있으며 △자료나 증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만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칙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조항이다. 

다섯 번째 조항은 '홍콩 경무처장(경찰청장 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색출하고 방지하기 위해, 안보국장의 승인 하에 외국의 정치적 조직 또는 대만의 정치적 조직, 외국의 대리인 또는 대만의 대리인에게 지정한 자료(홍콩 내의 활동 및 이에 관련한 개인의 신상정보 자료, 자산, 수입, 수입 발생처(직장 등), 지출 내역)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조직 또는 대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경찰처장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조항은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으로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외국과 대만의 정치적 조직 또는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이 홍콩 경찰의 자료 또는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최선을 다했거나 불가항력의 이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 자료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로이터 = 뉴스핌 특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으로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 정부는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보안법, 대만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될 것

해당 세칙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만 기관과 국민 또한 홍콩보안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홍콩보안법의 불명확한 규정 내용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악용해 역외인 대만의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해당 세칙은 독재 정권이 무한한 권한 확대를 통해 사상을 검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면서 "만약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은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만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에 해당)는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의 권익 및 자유를 보장할 것을 홍콩 측에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홍콩 측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이 어떠한 정치적 간섭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중국과 홍콩의 법률 관할 하에 놓여있지 않으며, 대만 정당은 인권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홍콩 측에 제공할 지에 대해 민진당은 "답변은 간단하다"면서 "홍콩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에 협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또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당 린웨이저우(林為洲) 의원은 "홍콩의 양안 관계 완충 역할이 사라지고, 홍콩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면서 "국민당은 홍콩보안법을 엄격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7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대만인의 백색공포 조성, '제2의 리밍저 사태' 발생할까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과 대만을 분리해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대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앞세운 중국 당국의 대만 독립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자, 홍콩보안법을 대만인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경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보안법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이를 악용해 홍콩도 모자라 역외인 대만에까지 보안법의 마수를 뻗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진보 정당인 시대역량(NPP)은 "홍콩보안법 세칙은 대만국민에게 백색공포(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대만인들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대만 언론의 자유도 홍콩보안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만인들은 이번 세칙 마련을 계기로 '제2의 리밍저(李明哲)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밍저는 대만인 인권운동가로 지난 2017년 3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 들어갔다가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중국 당국은 리밍저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 및 배포했다는 혐의를 들어 '국가전복죄'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 받아 실형을 살게 된 첫 대만인 사례였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및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이력이 있는 대만인이 홍콩에 갈 경우, 홍콩보안법 세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만의 입장에 대해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과 세칙 제정은 홍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을 도모하고,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또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진당이 홍콩보안법과 시행 규칙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모독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면서 "여기에는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만의 독립을 꾀하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pxx1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