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4일까진 사전 신청받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이번주(5일) 금융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일까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고, 5일부터는 정식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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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8~10월(1차), 11~2021년1월(2차), 2021년 2~4월(3차) 등으로 실시된다. 한 회에 최대 20개 기업이 심사를 받는다. 5월13일 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은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항목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에 대한 물적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돼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계획 발표 당시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최대 수혜자는 고객이 될 전망이다. 고객은 전과 달리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차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객으로선 전보다 노력을 덜 들이고 본인이 가입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간 경계를 허문 비교가 가능해져 내게 유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