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바마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해야"…대선 이슈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1: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미 흑인운동 대부,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미 의회의 오랜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서 거행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고(故)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7.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주장해오던 자동 유권자 등록, 투표소 증대와 사전투표 확대,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지정 등을 언급하며 "'짐 크로우 유물'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야 하나님이 모든 미국인에게 주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짐 크로우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한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루이스 의원을 비롯한 흑인인권 운동 대부들은 흑인차별법인 짐 크로우 법 폐지와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제정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연방하원에서는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내용을 확대하고, 루이스 하원의원을 이름을 딴 '2020 존 R. 루이스 투표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투표권법 제5조는 과거에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앨러배마, 텍사스 주 정부가 유권자 등록, 투표소 이동, 선거구획정 등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는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경우 연방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5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최종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제4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5조도 유명무실해졌다.  

새롭게 갱신한 루이스 투표권법은 이러한 허술한 조항을 보강하고, 루이스 의원의 흑인인권 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복수 소식통은 존 루이스 투표권법안은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투표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현재 200일 넘게 상원서 계류 중이다. 의회 필리버스터는 헌법에서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상원에서 오랜 세월 지켜온 규정이다. 현재 100명이 정원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의결정족수 60표(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없앤다면 의결정족수는 단순 과반인 51표가 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루이스 투표권법에 대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려면 공화당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고(故) 존 루이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연방의회 의사당의 이스트프런트 계단 꼭대기에 놓인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의사당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2020.07.27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재차 제기되어 왔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남용의 여지가 있고 주요 쟁점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투표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 때만 해도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그는 트위터에 "미 상원은 즉각 의결정족수 51표로 바꿔 세금 인하 등 법안을 신속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라지면 하원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원은 과반 투표로 의사가 결정돼 다수당이 거의 확실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하원이 모든 선거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상원에서는 의결정족수가 60표여서 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양당의 협의와 양보가 오간다는 점에서 하원과 다르다. 상원이 하원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선 후보 모두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도 숱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에 실질적 제도 폐지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