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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회사 계좌 압류...급여·물품대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9:51

법원 채권 압류 결정, 급여·물품대금 지급 중단
사측 "회사 회생에 노사 합심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인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요청해 회사 운영자금통장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의 운영자금 계좌를 동결하면서 급여나 물품대금 지급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광주지법은 30일 비지회가 낸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제공=금호타이어) 2020.07.30 syu@newspim.com

비지회는 지난 1월 광주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비지회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파견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다.

1심 판결 후 금호타이어는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판단에 항소(2심)를 제기함과 동시에 비지회와 특별협의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채권 압류를 강행했다는 것이 금호타이어의 설명이다.

비지회가 요구한 204억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37%에 해당하고 올해 1분기 적자 폭과 맞먹는다.

금호타이어는 "비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지만 채권 압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규직원들은 워크아웃을 겪던 중 약 반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같이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입장이다.

현재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압류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부터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단가정책, 생산량 조절을 위한 공장휴무, 비용 및 원가절감 등 경영정상화 활동을 지속한 결과 10분기만인 지난해 2분기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이후 3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경영실적이 다시 적자전환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지회도 알아야 한다"며 "창립 60주년을 맞아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 임직원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합심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환골탈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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