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2020.07.29 1141world@newspim.com |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변조가 용이해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약물구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또한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50일, 과징금 평균 6181만원, 담배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34일, 과징금 평균 17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이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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