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A(3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본사 사옥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안에서 손바닥 크기 모양의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3일 후인 지난달 1일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자택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