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 추진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59명(약 36%)이 사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19 jsh@newspim.com |
고용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질식사고(사망2명, 부상2명)를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고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 주관으로 7~8월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8.2~28)에 앞서 계도기간(7.20~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공단은 7~8월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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