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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 등 27만 특수고용 종사자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고용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정부가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융자한도도 1000만원 인상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4000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특고(166~221만명)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49만명)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으로 확대

이에 정부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19만9000명) 및 화물차주(7만5000명)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했다.  

먼저 방문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방문판매원(11만명)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 등을 주장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대여제품 방문점검원(3만명)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교사(4만3000명)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4만7000명)와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로 구분된다. 기타 방문 교사는 장남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해 방문 지도하는 교사들을 말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1만6000명)는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한다. 이중 정부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만6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7만5000명)는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된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특고종사자 부담분(50%)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다. 해당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48만6000명에서 7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만4000명(2020~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정부는 또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프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한도 2000만→3000만원 인상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연동해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대상 및 예산도 확대(1103억→2103억원)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생계비 융자대상은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서 방문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및 화물차주까지 5개 직종이 추가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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