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 등 27만 특수고용 종사자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정부가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융자한도도 1000만원 인상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4000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특고(166~221만명)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49만명)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으로 확대

이에 정부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19만9000명) 및 화물차주(7만5000명)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했다.  

먼저 방문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방문판매원(11만명)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 등을 주장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대여제품 방문점검원(3만명)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교사(4만3000명)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4만7000명)와 기타 방문 교사(4만3000명)로 구분된다. 기타 방문 교사는 장남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해 방문 지도하는 교사들을 말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1만6000명)는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한다. 이중 정부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만6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7만5000명)는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된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특고종사자 부담분(50%)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다. 해당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48만6000명에서 7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만4000명(2020~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정부는 또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프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한도 2000만→3000만원 인상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연동해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대상 및 예산도 확대(1103억→2103억원)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생계비 융자대상은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서 방문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및 화물차주까지 5개 직종이 추가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