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위한 28가지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발표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추가 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민생의 큰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들이 위기를 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재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5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큰 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 강화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2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과 납품대금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방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방안은 공급원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납품업체들의 경영해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일하다 다치더라도 돈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경제방역은 민생의 근간이자 토대가 위협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절실하다"면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은 바로 이런 민생회복에 초점을 두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안들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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