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60대 택시기사를 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08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블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 B(63)씨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 등을 맞은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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