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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골프장 이용자 1636만명…개소세 1934억 걷혀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3:23

골프장 인원 79만명 늘어…개소세 4.1% 증가
승용차 개소세 18.6% 줄어…세율 인하 영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전년대비 4.1% 증가한 1934억원 걷혔다. 입장인원은 1636만명으로 지난해(1557만명)와 비교해 79만명 늘었다.

17일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20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에 공개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을 보면 승용차 개소세가 7954억원이 신고돼 가장 많았다. 승용차 개소세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면서 전년(9768억원)대비 신고세액이 18.6% 줄었다.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0.07.17 onjunge02@newspim.com

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 신고세액은 827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 신고세액은 2015년 1032억원→2016년 968억원→2017년 965억원→2018년 871억원→2019년 827억원 등으로 줄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지만 2015년(2092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골프장 개소세 신고세액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8년 저점(1858억원)을 찍고 지난해 다시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8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4.4% 줄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가 6조2000억원, 경유가 8조60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조3000억원이었고, 울산·전남·충남의 총 신고세액은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개 가구에 총 4207억원이 지급됐다. 단독가구에 2146억원이 지급됐고 홑벌이가구는 1873억, 맞벌이가구는 188억원이었다. 총 지급액을 지급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3만9000원이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무처는 서비스업이 15만4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업 12만가구, 제조업 10만가구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에 661억원이 지급됐으며 음식업에 504억원, 건설업에 485억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1차로 조기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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