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문 '고소인' 표현 정정해 '피해자' 규정
여권 일부와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 표현 유지
호칭 둘러싼 갈등 확산추세, 2차 피해 막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여비서 A씨를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로 지칭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 또는 지원받는 사람들은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여가부는 지난 14일 공개한 '박원순 사건 관련 입장문'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으로 표현한바 있다. 이후 여성단체 등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부처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기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가부의 입장 변화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A씨의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일부와 서울시는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여론 역시 A씨를 피해자로 부르는 측과 고소인으로 표현하는 진영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가 A씨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호칭에 둘러싼 논란도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중인 서울시는 아직 피해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에 대해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2차 가해 방지에 주력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서울시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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