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하면 수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8월부터 임신‧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안내는 여가부가 제공하는 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매월말 이메일로 관련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