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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5: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7

16일 대법원 최종심 판결...대선주자·당 지지도 파장 클 듯
은수미 판결 이후 '파기 환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이 지사가 원심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특히 불미스러운 일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날 판결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 상실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위기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남은 임기, 차기 대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논쟁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지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을 정도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 빠른 코로나19 대처와 기본소득 논쟁 등으로 대선 의제를 선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이낙연 의원과 대비되는 경북 출신인데다 '역경을 딛고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차기 지도자감' 평가를 받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leehs@newspim.com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지사가 가정사 등으로 비판을 받지만 그것보다 귀중한 이재명만의 가치가 있다"며 "가난을 딛고 성장했고, 법조인이 된 이후에는 사리사욕을 좇지 않고 공익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금은 차기 의제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권주자는 다다익선'이라는 기조 아래 대선주자들을 관리해왔다. 능력있는 대권주자들이 경선을 한다면 그 자체로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를 통해 이재명·김부겸·김영춘 등 '잠룡'들을 잇따라 출연시켜왔다.

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생긴 나름의 비결이다. 당시 이 지사는 진보진영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보수진영에서 높은 호감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의 경쟁을 거쳐 좌우 양측의 지지도를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된다면 여권은 유력 대선주자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지세를 폭넓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빅이벤트' 보궐선거를 자초했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58억원이었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은 만큼 보궐선거 비용은 당시 서울시 보궐선거 비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 합류할 사람은 또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서울·부산에 이어 경기에서도 보궐선거를 진행한다면 정당 자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다만 이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연계해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은 시장은 성남의 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1년 가량 제공받았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은 시장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적합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수도권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친형 강제 입원을 두고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방송토론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며 "도정 공백 상황도 두고만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방송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라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은 16일 오후 2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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