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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둔 이재명 지사…전원합의체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0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 개인은 물론 최근 궐위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재명 지사 2심 벌금 300만원 확정시 전국에 파장 미칠 듯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가 2심과 같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의 각종 혁신적인 정책들이 '일단 멈춤' 상태가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선고는 당일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쟁점은 '토론회 발언의 중요도'…'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가진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해석이다. 이 지사는 5월 KBS 토론회에선 친형을 입원시켰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으며, 6월 MBC 토론회에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해당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당시 김용 대변인은 2심 판결 이후 "이날 김 대변인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대 후보의 흠집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도지사 후보자로 TV토론회 발언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이 지사는 각종 도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며 대권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조사한 자치단체장 지지율(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 각 지자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년 6월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어 국민의 법 감정상 무리한 판결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재판 전원합의체 대법관 7명은 '진보성향'

15일 판사출신 여권의 한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상당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방증된다"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지사에 유리한 결론으로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판결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반대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오면 원래대로 도지사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지사 재판의 전원합의체는 진보성향의 법관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13명의 의견을 취합해 판결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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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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