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음식점 등을 방문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다음 날 새벽 0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시간 가량 뒤인 오전 2시 30분께는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경기도 김포시] 2020.07.15 hjk01@newspim.com |
그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그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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