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등 체육 행정 주체 운영 제도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위에 체육계 폭력·성폭력 조사를 적극 맡기라고 권고했다. 체육계 폭력을 흔들림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권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먼저 문 대통령에게 해당 기관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현재 다양한 체육행정주체들이 운영 중인 제도와 기구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중심이 돼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및 문체부에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인권위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 2월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받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 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 보호 및 구제 체계를 조사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고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고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일부 체육행정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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