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7.14 gyun507@newspim.com |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 3000만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정섭 시장은 이들 착한 임대인 53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동참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길에 앞장서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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