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항지진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개정·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21: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2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청사서 격렬 시위..."포항지진특별법 무효 투쟁" 경고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의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9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포항지열발전 관련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포항지진특별대책위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포항공대위] 2020.07.09 nulcheon@newspim.com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공대위) 대책위원과 '포항지진' 피해주민 300여명은 이날 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시위를 갖고 '지진피해 배상.가해자 처벌'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등을 담은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공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정승일 산자부차관과의 면담 당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고 주장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특별대책위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포항공대위] 2020.07.09 nulcheon@newspim.com

공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이날 항의시위에 이어 산자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식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대위는 오승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오승철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된데 이어, 정부는 7월다음 달 중순 경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피해주민들은 지난 3월 말과 5월 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 공개를 요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또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인정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