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0만주·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상향조정
보통주 괴리율 50% 초과시 단기과열종목 지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선주의 상장·퇴출 기준 강화 및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먼저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은 특성을 반영해 그동안 낮은 기준이 적용돼왔다. 지난 2012년 상장주식수 관련 진입요건을 5만주에서 50만주로 강화했으나, 여전히 보통주(100만주)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앞으로 우선주 진입요건은 보통주와 같은 상장주식 100만주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높였다. 퇴출요건 역시 상장주식 5만주 미만, 시가총액 5억원 미만에서 상장주식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으로 강화했다.
상장주식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연례 유동성 평가결과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만 초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돼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됐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기존 초저유동성종목과 함께 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도 해당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매매 대상은 1년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주 진입 퇴출요건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보통주와 괴리율이 큰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연장된다. 다만 상장주식수 부족으로 인한 상장퇴출 대상 종목과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 의무화하고,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감시 역시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를 통해 매수 주문시 '경고 팝업창'과 '매수의사 재확인창'을 노출해야 하며, 투자자가 대면·유선을 통해 매수를 주문하더라도 응대 직원이 투자유의사항을 재차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상장 진입기준은 올해 10월, 퇴출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