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01만개·개인 458만명 신고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30% 감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분기(개인사업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세부담이 최대 30%까지 감면되며,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하면 한달 연장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559만명으로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이며 법인사업자는 101만개사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사전에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28개 항목)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예정부과에서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내달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라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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