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 의결
휴대폰 시장 침체...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큰 타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제재안 발표가 8일 나온다. 지난해 이통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며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던 때에 대한 제재다.
이통3사는 이번 제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커서다.
통상 '영업정지'가 '과징금'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5G 신규투자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이통3사에는 영업정지보다 오히려 높은 수위의 과징금이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한다.
단통법 제14조 7항의 이용자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는 15조의 과징금 부과보다 중징계로 여겨진다. 해당 기간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이나 임시개통, 기기변경이 불가능해서다. 이통3사에 각 사당 45일이라는 역대 최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지난 2014년 2분기에는 이통3사가 일제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돼 번호이동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통업계의 '체감' 제재수위도 뒤바뀌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나 단말 구매가 활발하면 영업정지가 이통사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같이 시장이 죽어있으면 영업정지보다 당장 돈이 나갈 과징금이 더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월 이통3사 번호이동 가입회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가입 회선 수도 327만6111건에서 318만3053건으로 2.8% 감소했다. 업계에서도 올 상반기 기대작이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시리즈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60~80%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방통위 제재가 영업정지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지만 만약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 보단 오히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의 경우 휴대폰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 영업정지를 받아도 가입자 통신요금이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많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말기를 팔 수 없어 제재에 따른 직격타가 불가피하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고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마케팅 비용을 덜 쓰고 과징금도 덜 내니 오히려 더 반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되니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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