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협조 거부한 한모 씨 소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한모 씨가 광주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부장)는 이날 광주지검에서 한 씨를 위증교사 의혹 진정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검은 한 씨가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다.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수감동료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윤 총장 특별 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추가 투입한 전담조사팀에서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한동수 감찰부장이 해당 사건의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한 씨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고 대검찰청 감찰부나 법무부 직접 감찰시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후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말을 바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감 동료들을 조사하고 한 전 대표가 허위로 증언을 바꿨다고 판단,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감 동료 일부 재판 증인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8억원을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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