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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혜택...또 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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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종부세법·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 커질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약 156만 가구에 대한 소급적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임대사업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통과 가능성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kilroy023@newspim.com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에 '위헌 논란'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52만3000명, 159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8년 6월 33만명, 115만 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문제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조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의무 임대기간(4년·8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세제혜택을 거둬들인다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거쳐 발의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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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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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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