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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시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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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같은 경제-사회 대책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지난 4월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TF장은 국무2차장이 맡는다. TF는 ▲경제・산업분과 ▲사회・문화・공공분과 ▲보건・방역분과 ▲국제관계・안보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은 각각 기재부·교육부·복지부·외교부 실장(1급)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선도형 경제 구축위한 한국판 뉴딜-경제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7월 중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과 선도를 위해선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7월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각각 11월과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8월 중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에 수립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을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 중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10월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12월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 육성 분야에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오는 2021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중 수립키로 했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과 같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먼저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내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한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7월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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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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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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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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