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례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유통의 물꼬를 열어주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경기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례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줄 왼쪽네번째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청] 2020.07.01 lsg0025@newspim.com |
임산부나 올해 1월1일 이후의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 신청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1회당 4~6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4만원 주문 시 8000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확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총 금액의 20%(4만원 주문시 8000원)를 결제하고 주문 후 48시간 이내에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레조합은 임산부가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 공급부터 결제, 배송까지 담당하게 되며 연합회는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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