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법인 종부세 인상, 무리한 규제…조세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7:03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작은 부동산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올린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는 아이 둘을 키우기 빠듯해, 월세라도 벌고자 경기도 외곽의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경매로 사둔 상태였다.

이자를 빼고 A씨의 통장에 남는 돈은 매달 21만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이 3%로 올라서 1년에만 종부세 12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이 커서 집을 팔려고 급히 내놨지만 지하 빌라인 만큼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올린 것이 조세정책적으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고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법인 보유주택에만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대책'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보유주택에는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은 2주택(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포함)은 4%의 단일세율로 각각 인상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일반세율 0.7%, 조정지역 2·3주택 0.9%)보다 높은 세율이다.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가치가 개인 부동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종부세율은 3배 이상 높은 것.

◆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법인 종부세 폭탄은 폭력"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어려운 살림에 두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었다"며 "법원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며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밤새 경매사이트를 뒤져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샀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 했다"며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처럼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가진 지하빌라가 투기세력이 비정상적으로 매입한 물건이라고 매도하고 무조건 3%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며 "법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려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건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부세 부과 결정을 즉시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전문가들도 정부가 6·17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인상한 것은 다소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르면 종부세법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다. 개인에게 6억원까지 공제(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투자한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데도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 3%, 4%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는 "법인에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을 없애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조세정책을 원래 목적인 '재정수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의 주택구입에 대한 규제는 종부세가 아니라 (주택 차익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라는 원래의 틀 안에서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조세정책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완화하려면 증세 관련 논의를 할 경우 반복된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