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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법인 종부세 인상, 무리한 규제…조세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7:03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작은 부동산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올린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는 아이 둘을 키우기 빠듯해, 월세라도 벌고자 경기도 외곽의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경매로 사둔 상태였다.

이자를 빼고 A씨의 통장에 남는 돈은 매달 21만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이 3%로 올라서 1년에만 종부세 120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이 커서 집을 팔려고 급히 내놨지만 지하 빌라인 만큼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올린 것이 조세정책적으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고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법인 보유주택에만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폐지…세율 3~4%로 개인보다 높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대책'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보유주택에는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은 2주택(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포함)은 4%의 단일세율로 각각 인상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일반세율 0.7%, 조정지역 2·3주택 0.9%)보다 높은 세율이다.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가치가 개인 부동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종부세율은 3배 이상 높은 것.

◆ 국민청원 "종부세 6억 공제, 모든 납세자 평등히 적용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법인 종부세 폭탄은 폭력"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어려운 살림에 두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었다"며 "법원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며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밤새 경매사이트를 뒤져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샀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 했다"며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처럼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가진 지하빌라가 투기세력이 비정상적으로 매입한 물건이라고 매도하고 무조건 3%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며 "법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려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건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부세 부과 결정을 즉시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 전문가들 "법인 종부세 인상, 취지 안 맞고 형평성 어긋나"

전문가들도 정부가 6·17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인상한 것은 다소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르면 종부세법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다. 개인에게 6억원까지 공제(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제)하고 그 이상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투자한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데도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 3%, 4%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는 "법인에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을 없애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조세정책을 원래 목적인 '재정수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논란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의 주택구입에 대한 규제는 종부세가 아니라 (주택 차익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라는 원래의 틀 안에서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조세정책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완화하려면 증세 관련 논의를 할 경우 반복된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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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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