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거 제출 둘러싸고 공전 거듭
7개월만인 9월 첫 공식 심리 시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이 7개월 만인 9월부터 공식 심리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박범계·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권모 씨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보좌관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23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은 지난 2월 12일 시작됐지만 관련 증거 제출을 둘러싸고 검찰과 민주당 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판준비기일만 반복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앞서 민주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며 "영상 전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검찰에 폐쇄회로(CC)TV 등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전체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영상은 3.78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체 영상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영상 제출 방식, 영상 복사 비용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체 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민주당 측은 이를 검토한 뒤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의견을 번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호인들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영상증거는 수사기관이 채증한 것이 아니라 국회 CCTV 영상과 방송 촬영 영상이어서 임의 조작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그 가능성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조작됐다면 어떤 영상의 어떤 부분이 조작·편집됐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영상을 조작했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전체 영상을 봐야지만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체 영상을 다 확인해서 의문이 없다면 증거에 동의할 의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참고자료가 방대한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 8월 26일과 9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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