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KC마크 등 표시의무 위반 106개 제품 수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아동 여름철 의류와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와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은 같은 유해물질 기준을 각각 360배와 37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플러스교역(BBSH9503K)의 수영복은 가소제를 300배 초과했을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도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21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또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와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조치됐다.
물놀이기구에서는 두로카리스마 체리튜브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을 위험이 있고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이 밖에도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고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기타 여름용품 중에는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아울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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