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특별심사반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과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인증부담 경감 조치로 기업의 부담이 줄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KC 안전인증과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4월 현재 해당 조치를 통해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했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이었다.
아울러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과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했지만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같은 달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와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한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와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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