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6.26 gyun507@newspim.com |
영업주가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은 인식 부족이나 미신고 관행 등으로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도시미관 저해, 불법간판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업주는 민원 접수부서(종합민원실 등)에 민원신청 접수 전 반드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에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인쇄 및 출판업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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