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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前 환경녹지국장 뇌물수수 혐의 등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1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6:16

청주지법 형사부 징역 8월에 추징금 1723만원 선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청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환경녹지국장 A씨(60)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72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철거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 나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청주지방법원] 2020.06.26 goongeen@newspim.com

B씨는 당시 LH가 시행한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환경조성사업 과정에서 철거공사를 따게 해 달라며 A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1300만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 부장판사는 "A씨의 직무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가 직접 관련이 있지 않다"며 "뇌물수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기 중이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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