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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한경연, 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6:00

노동분야 25개·환경분야 8개로 구성
"대체근로 허용·최저임금 동결"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는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됐다.

그중 주요한 과제로는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한 주요 우선 입법과제 [표=한경연] 2020.06.24 iamkym@newspim.com

한경연은 우선 노사 간 힘의 균형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조업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8년 이후 첫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하고, 업종별·연령별 차등 적용을 통해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체계 기준도 호봉에서 성과‧직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과 경영활동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t이상으로 완화하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을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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