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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연임' 금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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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서 재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고 임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 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임추위의 임원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현직 CEO가 선출한 사외이사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본인 역시 회추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7년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되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사외이사로 6년을 근무한 경우 상근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금지한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와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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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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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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