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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 된 방판업체…관련 확진자 254명(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5:12

리치웨이 4명·대전 2명 추가 확진...23일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
국내 항체 검사 위한 시약 평가 진행 중...7월 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200명에 육박하는 데 이어 서울 구로구와 대전시에서도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국내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총 254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리치웨이와 경기도 성남시 NBS 파트너스와 관련된 확진자가 198명, 서울시 구로구 대자연 코리아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전 서구 힐링랜드23, 자연건강힐링센터, 홈닥터 등의 방문판매업체에서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다.

이날에도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 대전시 방문판매업체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는 집합교육, 홍보관과 체험관 운영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해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로 감염전파가 일어나기 쉽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문판매업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3일 18시부터는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방역수칙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근무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영업활동 전후 소독을 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실제 확진자보다 10배 많은 스페인...국내 상황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항체 검사 시행하기 위한 시약 평가도 진행 중이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1일 스페인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자가 실제 확진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며 국내에서도 항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스페인에서 국민의 0.5%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5%가 항체 양성률을 보였다는 중앙임상위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도 실제 확진자보다 7배가 많은 항체 보유자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항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현재 항체 검사를 위한 국산 시약과 수입 시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감염규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 규모에 대해서도 단순 추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과 오는 23일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감에 따라 무더위 속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수칙을 강조했다.

기온이 높은 낮시간대의 외출은 자제하되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 낮시간대 근무를 피하라는 권고다.

정 본부장은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와 호흡수, 체감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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