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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진술거부‧허위진술 확진자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7:13

2주간 신천지시설 폐쇄‧다중시설 마스크 의무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동선 등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확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해영 대전지방경찰청장,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5개 자치구청장과 회의를 한 뒤 이 자리에서 합의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다단계 방문판매와 관련해 미신고‧무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 시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지난 17일 정오부터 2주간 내린 기존 807개에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확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시 홈페이지 등으로 별도 게시한다.

신천지 시설을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다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확진자 이동동선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정부의 동선공개 지침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 단속하는 등 2주간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를 잡느냐 확산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시와 보건 당국은 현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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