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재판 불출석으로 대면 불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원칙 어겨서 해임된 사람"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어 징계 및 수사의뢰 되었고 대검찰청에서 해임처리돼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이런 사람이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회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수사를 전격 확대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느냐',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수사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대면을 불발됐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원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비위 의혹을 보고했고 특감반은 감찰에 들어갔지만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아무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원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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