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의회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래구3)은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제공으로 진정한 데이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시의 책무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에서 선두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해 340만 부산시민이 제대로 된 데이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되게 된다.
이는 부산시민 1인당 매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한다고 볼 때, 연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 2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통신가용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172만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산시민이 연간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0년 1단계로 도심지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부터 시작해서 2021년 2단계로 도시재생지역 중 저소득층밀집지역으로 확대하고 2022년 3단계로 관광지와 여객터미널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서 "부산 주요 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가 보급되어 시민의 데이터 요금 절약과 함께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무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명품 관광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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