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대법, 트럼프 DACA 폐지 제동…드리머에 큰 승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0:32

대법,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트럼프 정부에 반대 판결
DACA 폐지 여전히 가능하지만 대선 전까지 어려울 듯
트럼프 "끔찍한 판결" 비난
오바마, 즉각 환영…"바이든과 민주당 뽑아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DACA)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DACA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반대했다.

미 대법원에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하에서 임의적이며 불규칙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DACA의 혜택을 받는 약 64만9000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갱신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히스패닉계 젊은이들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성년일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DACA는 이들이 31세까지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미 대법원 앞 드리머 지지자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로이터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DACA나 이것의 폐지가 정상적인 정책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단지 정부 기관이 그것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NBC 뉴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와 관련해 커다란 법률적 패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DACA 수혜자들과 의회의 DACA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네트워크' 소속의 멜로디 클링젠퍼스는 "나는 만족한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응당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러한 끔찍하고 정치적인 판결은 공화당이나 보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의 얼굴에 엽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정의가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정 헌법 2조와 다른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이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DACA 프로그램을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전 우리는 미국 가족의 일부로 자란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했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왔을 수 있지만,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상"이며 "그 이상을 위해 우리는 전진해 그들의 일을 하고 드리머들을 보호하며 완전히 이 이민 국가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