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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법인 부동산, 종부세만 연 2700만원..."세금 무서워 팔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9:54

6·17 대책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올해比 10배 늘어
개인투자보다 불리해 청주·대전 등 지방서 처분 급증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6·17대책'으로 법인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때리자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공시지가 10억짜리 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3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대로 껑충 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앞으로 법인 부동산의 처분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로 올해 하반기 법인 부동산이 시장에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을 소유한 이모(46세)씨는 "법인 보유 주택에 최고세율(3~4%)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추가세율 2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법인 부동산을 강력한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개인 부동산 거래보다 세금 부담이 커져 내년 이 제도가 시행되기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소유자에게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앤 만큼 법인으로 부동산에 신규 취득하려는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소재 J부동산법인 대표는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절세 효과가 있어 인천, 청주 등 최근 이슈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사례가 많았다"며 "많은 혜택이 사라지게 돼 종부세율 인상분을 적용받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서울보다는 대전, 청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법인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매도 시기와 전망을 문의하는 투자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인 부동산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분리 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5억원짜리 두 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작년 종부세로 약 2600만원을 냈다. 하지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각각 한 채를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은 860만원으로 낮아진다.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를 각각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힘들어져 세금을 더 내야한다. 최고 구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를 없애 납부액을 따지면 오히려 개인 거래보다 조건이 불리해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율은 2주택(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포함)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하다. 기존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예컨대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법인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세로 2700만원을 내야한다. 현재는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을 받고 적용세율 0.8%를 적용받아 288만원은 냈다. 내년 6월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1년새 종부세 부담이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법인 부동산 3주택자라면 종부세가 3600만원으로 불어난다. 내년 공정시장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현재 90%에서 95% 높아지면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최근 법인 부동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규제의 칼날이 향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작년 한해 거래량의 73%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신규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도 5779건으로 작년 한해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1만2029건)의 48%에 달했다.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도 빠르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업체는 2019년 3만3000개로, 임대업체는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였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3%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법인 매수 비중이 0.6%에서 8.2%로, 청주는 0.9%에서 12.5%로 뛰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부동산 법인 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는 그동안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다"며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이번 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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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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