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15일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선빈 측은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이선빈 2019.08.21 mironj19@newspim.com |
이어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이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고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 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회사는 이선빈과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해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이선빈은 소속사에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이후 이선빈은 2018년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빈 측은 당시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2018년 8월 31일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선빈은 현재 OCN '번외수사'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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