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서 절차적 형평성 잃고 위법·부당한 수사"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널A 기자 이모(35) 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본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예규 제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씨 측은 "본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사건관계자인 A씨 등이 '여야 정치인 5명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기자가 말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채널A 기자들은 모두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기자 주거지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포렌식 절차 및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나머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사무실이나 자택 등이 아닌 한 호텔에서 건네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유효 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압수된 휴대전화를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보도윤리를 위반한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다'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기자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부실한 조사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문화방송(MBC)이 지난 3월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 대리인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와 해당 검사장 등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민언련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 3명을 15일 추가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