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모바일용 '교통민원24' 서비스 시범운영
안드로이드 15일부터·아이폰 10월부터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
모바일 교통민원24 앱은 15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시범운영 기간에 이용이 가능하나 아이폰 이용자는 정식 서비스가 시행돼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 정보 조회, 벌점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컴퓨터로만 접속이 가능해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고 경찰청은 지난달 모바일용 교통민원24 앱을 개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