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들어오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해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스템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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