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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한 박주민 "집주인 재산권 봉쇄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40

"세입자 보호 강화 맞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거절 사유 규정"
"시뮬레이션 결과 전월세 가격 상승 엄청난 비율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비판에 대해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봉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갱신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해놨다"며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차임을 내지 않거나, 고의나 과실로 빌린 집을 훼손한다거나, 집 자체가 여러 사유로 훼손한다거나,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라며 "집주인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자신이 쓸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법에 비춰봤을 때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입법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입법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법이 차임 상승도 보장하고, 여러 사유에 있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조금 제한하는 측면은 있어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법 시행 단계에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한다"며 "그러나 최근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청구기간을 늘려 나갈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수적으로는 개인이 보통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보통 매각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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