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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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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500명, 신혼부부 300명
임대기간 2년…자격 유지시 최대 20년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부 지원기준 [자료=서울시]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 및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다음달 10~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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