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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하늘나라 빨리 간다.... 화장로 '최대 3개' 규정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30

중소기업 옴부즈만, 화장로 수량규제 폐지 등 7개 규제개선과제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영업소당 최대 3개로 제한된 반려동물용 화장시설 화장로 수량규제가 폐지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와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위해 화장로 수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로 수량제한 등 7개 규제개선과제를 11일 발표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과제에는 반려동물 화장로 수량제한 폐지를 비롯▲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평가기준 완화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골프장 준공시 이중 보고절차 단일화 ▲경산4일반산단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중소벤처기업의 군수품 생산업체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개발전담조직과 종업원 규모 등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조정키로 해서다. 또한 비료 포장지에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표시오차를 불허했던 규제도 개선했다. 표시수치와 실제 비율 차이를 표시하도록 해 차이 발생시 업체의 행정제재 부담을 줄여줬다.  또한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LPG배관망을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서 다른 행정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해 오고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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