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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교 운용사 설립 공식화...라임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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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간 출자비율 산정 등 합의안 도출...8월말 설립
증권업권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내주 실시
금감원 "중대 위법행위 다수 확인...관련업체 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를 촉발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이관이 구체화된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의 대한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김동성·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처리 현황 및 질의응답에 나섰다.

우선 금융당국은 환매가 중단된 상품의 자산 회수와 추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작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상품 주체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신뢰 손실, 펀드 관리 능력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펀드 관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과 주요 판매사들은 지난 3월부터 라임 펀드 이관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구체적인 방식과 출자 규모 등 세부항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수차례 실무논의를 거쳐 출자 참여 판매사,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교 운용사는 언론에서 일컫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운용 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가 주된 업무가 된다.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은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꾸려지며, 오는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 사태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펀드 이관 작업과 병행해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발표에서 확인했듯이,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제재시기는 가교 운용사 설립이 마무리되는 8월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라임의 경우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했음에도, 정상적인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외에 TRS 과정에서 불법행위 또는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투와 대신은 혐의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라며 "KB증권은 지난주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안 마련에 서두르기 보다는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사결과 발표 및 제재안은 잔여 펀드 관리 방안 등 펀드 이관 실무 작업과 연동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업권 조사 이후로 미뤄진 은행권에 대한 현장검사도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우선 검사 대상이다. 다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경우 지난달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을 요청한 상태며,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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