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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래방·클럽 갈 때 QR코드 찍어야...전자출입명부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8:44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5:26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30일까지 계도기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10일부터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pangbin@newspim.com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기록이 생성된다.

생선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만약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도 기간까지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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